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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영화 ‘암살’, 계속 상영...법원 가처분 기각 왜?
[HOOC] 올해 첫 관객 1000만명이 본 한국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손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림 씨의 표절 주장은?
최종림 씨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도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점 등도 표절 주장의 근거죠.

▶재판부 “표절 아냐” 왜?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암살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의 여주인공 안옥윤(전지현 분)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에서 ‘암살’이라는 행위는 등장인물들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서 극의 중심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암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인물도 없다고 봤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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