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은(82곳)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 이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서울 소재 모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다른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ㆍ조리도구ㆍ화덕주변ㆍ씽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으며, 주방 출입구 옆 작업장 내에 있는 튀김기 주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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