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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도 ‘광복절특사’…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해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 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포함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발표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담합 판정을 받아 이달 13일 이전에 건설사에게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ㆍ업무정지ㆍ자격정지ㆍ경고 등의 처분이 오는 14일부터 해제된다.

입찰 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다만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진다.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 또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다만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ㆍ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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