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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구매 한달 내 중대결함 나면 교환?...관련 법 발의
[HOOC=김현경 기자] 큰 마음 먹고 구입한 새 차가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면 무척 속이 상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에 중대 결함이 발견돼도 교환ㆍ환불을 받긴 어렵습니다.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가 인도시점부터 30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주행거리 4만km 초과 제외)엔 교환 또는 환불토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쳐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주행거리 6만km초과 제외)에도 교환ㆍ환불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선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ㆍ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ㆍ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ㆍ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입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안인데요. 법이 통과돼서 보호 장치가 생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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