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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에 더 급증하는 성범죄, 장소 가리지 않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도촬, 몰카 범죄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촌지에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범죄 교사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교육계에서도 일고 있는 가운데 노출의 계절 여름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탄 성범죄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공공장소에서 갈수록 대담해지며 5년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외에도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날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의 몰카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성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
이에 대해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간이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몰카는 피해자가 찍히는 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 몰카 범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도 ‘성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특히 도촬이나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 사용이 쉬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향후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이다.

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최근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게다가 10년 동안 정규직 취업제한까지 받는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혹은 이후에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김용대 변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로 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불리함이나 오해의 여지를 법률적,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더욱 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대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혐의를 받기 전에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진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뿐이므로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되 변호사를 통해 처벌의 감경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장백과 법무법인 현인 소속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바 있는 김용대 변호사는 ‘민사집행’과 ‘도산’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동안의 풍부한 수임경험과 실력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형사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을 직접 함으로써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증거수집, 현장실사, 서면작성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움말: 신후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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