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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뒤 안전강화…“여객선에 생필품 못 실을수도” 섬 주민들 걱정
전국 6개 섬 자치단체장…“카페리선 고박 기준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뒤 정부가 해상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국 섬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 등 여객선에 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 고박(固縛) 장치 기준 등이 신설됨에 따라 영세 선사들이 선박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필요한 물건을 싣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ㆍ옹진군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에 일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 설비를 갖추고 이를 도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여객 선사는 앞으로 카페리선에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국 카페리선 109척이 지난 7월 이후 처음 맞는 선박 검사나 중간 검사 때부터 적용된다. 검사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섬 주민들은 여객선에 일반 화물을 적재하지 못한다.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꽃게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의 여객 선사들은 화물적재 칸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한 여객 선사 관계자는 “구조변경승인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든다”며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 선사가 전체의 45%인데 구조 변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섬을 낀 전국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강화된 카페리선의 화물고박 장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윤길 옹진군수를 비롯해 최수일 울릉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주철현 여수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 6명은 최근 해수부에 카페리선 화물 적재와관련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세한 선사의 경영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각종 규정만 강화해 안전관련 비용을 선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그 부담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이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만재홀수선 관리를 강화하고 복원성을 저해하는 선박 개조를 금지하는 등 이미 여러 가지 안전강화 대책이 마련됐다”며 “그리 무겁지 않은 승선객의 짐들에까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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