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지난 해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A 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었으며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교의 추천으로 규정에따라 진행됐다. 또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 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불륜이나 수차례 음주운전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퇴직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급증했고 이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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