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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를 한눈에…‘국가벌령정보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가 법령과 자치 법규(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업은 지자체 간 조례 비교가 가능해져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두 기관이 각각 제공했던 국가 법령과 자치 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건의 국가 법령과 9만1000여건의 자치 법규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 위임사항은 연계 검색이 안돼 별도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업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경영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가령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법령정보센터에서 비교 검색할 수 있다.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와의 조례 비교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법령정보센터는 상위법 개정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알려주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가능해져 그동안 조례가 바뀌지 않아 체감하지 못했던 규제 개혁 효과가 민생 현장 곳곳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불합리한 조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도 가능해 규제 개혁에도 동참할 수 있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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