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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심사위, 특별사면안 의결…朴대통령에 보고 예정
[헤럴드경제=법조팀] 정부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검찰 조직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충상·김수진 변호사와 유광석 세종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사면심사위원들은 법무부에서 작성한 특별사면안 초안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사면안 심사 논의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 사면’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몇몇 대상자를 사면하는 ‘특별 고려자 사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면심사위원들은 기준 사면에 적용된 원칙이나 대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한편 특별 고려자 사면안에 포함된 경제인 등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특별사면안 의결을 거쳐 낮 12시35분께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사면안을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취지로 단행되는 만큼 대상자 규모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이 국가발전·국민통합 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맞는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지시하며, 최종 사면 대상은 오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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