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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HOOC] 내년부터 직장인과 기업이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으로 30일 연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업급여 재원 확보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월(30일기준)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이다.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취업박람회장에서 실직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에 부착된 사원채용 공고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지난해 지급된 순수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10%포인트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할 경우 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선 대략 20~30%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점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 요율은 근로자 임금의 1.3%이며, 이중 근로자(0.65%)와 사용자(0.65%)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 인상될 경우엔 1.3%인 보험요율이 1.69%(근로자 0.845% + 사용자 0.845% 부담)로 올라가고, 20% 인상시엔 1.56%가 된다. 즉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9500원(월 300만원의 0.65%)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5500원(0.845% 적용)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땐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0.78% 적용)을 내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약속대로 실업급여를 올릴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고용보험료 인상폭은 추산할 순 없지만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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