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내버스에서 김모(32·여)씨가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약 13개월 동안 577회에 걸쳐 54만5440원의 교통요금 결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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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경비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강북구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출퇴근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달 카드사용 명세서에 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돈이 빠져나간것을 보고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체크카드를 분실하고서 작년 7월 카드 여러 장을 해지했는데 당시 체크카드도 없앤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해지가 안 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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