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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 항소…금호家 상표권 분쟁 2라운드 시작
[헤럴드경제]‘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7일 항소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화에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화와 공동 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호산업 인수전이 진행중이라 항소하지 않을경우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을 사들이기 위해 가격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은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화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룹은 두 개로 분리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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