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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마약 밀수’ 한국인 12명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중국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우리 국민 14명 가운데 1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정부 당국자와 중국 외교가 등에 따르면 중국 해관(海關ㆍ세관) 당국은 이번 주초 우리 국민 12명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 밀반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보석조치를 해제했다고 통보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초 본토 내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한 보석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12명은 한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일부 홍콩 교민은 그동안 가족과 직장이 있는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14명 가운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보석 조치를 유지한 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중국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당국이 계속 수사 중인 국민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종결시까지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광저우(廣州), 선전(深천<土+川>), 홍콩 등에 체류하던 한국인 14명은 작년 12월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白雲)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체포ㆍ구속됐다가 올해 초 보석이 허가됐다.

야구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호주 야구단과의 시합을 위해 출국하던 중이었으며 가방 안에 32㎏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것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해 1㎏ 이상을 운반ㆍ소지하는 것으로도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 당국이 이번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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