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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안내견 거부하는 식당…네티즌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한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영상은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안내견과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식당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중년 여성이 “강아지는 안된다”며 막아선다.

젊은 여성이 “안내견인데요”라고 말을 해도 중년 여성은 “그래도 밥 먹는 식당에 강아지는…”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다. 

식당주인이 손님들이 싫어 한다고 하자 장애인 여성은 "한번 여쭤 볼까요"라며 다른 손님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괜찮다는 반응이 나오며 영상은 끝난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식당 주인을 비난하거나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장애인 여성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몇 몇 네티즌은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며 식당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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