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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기범, 돈 인출하려다 검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은행에서 찾아가려던 사기범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분여 만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김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됐던 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당시 은행 직원은 김씨가 거래정지된 통장에서 출금을 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뒤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연락해 김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은 거래 정지 상태였다. 

마침 길음동 재개발지역의 빈집 수색을 하던 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3분여만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날 성북구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도 각각 1750만원과 1250만원을 찾아 공범인 현금운반책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됐을 당시 공범들이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이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만 인출해 주면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추세는 대포통장 대신 인출책인 통장 대여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 때 입·출금 시간이 약 1시간 이내 차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은행에서 이런 점에 착안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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