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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와 선긋는 광복절 특사...최태원ㆍ김승연 포함, 정치인 배제될 듯
[HOOC]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의 방향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았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사면대상자가 수백만명,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중 2년7개월을, 최재원 부회장은 3년6개월형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 김승연 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롯데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롯데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특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초안을 만들어 막판 조율중이며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복역중인 사면 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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