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모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양잿물에 담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원심 형량은 중량을 속인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지만, 양잿물에 담근 부분도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가량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액에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30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돗물로 희석하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소라 부피와 중량을 늘렸다.
1·2심은 중량을 속여 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라를 양잿물에 담근 혐의에 대해서는 수돗물로 3차례 씻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사건을 초동 수사한 경찰과 적발 즉시 검사에 나섰던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의 해동된 냉동소라 pH값은 모두 10∼11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적발된지 넉달만에 제시된 국과수 ph값은 이들 기관 검사결과보다 훨씬 낮은 8.7~9.4로 나와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검사측정치의 정확성과 관련, 늑장 검사결과를 내놓은 국과수보다는 경찰과 분석기술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 강해 이를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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