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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스스로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이화전기공업(주) ‘무정전전원장치 ’, (주)코아스 ‘가구류 ’, 대영이앤비㈜ ‘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 ‘난간’, (주)솔라루체 ‘LED’, 케이유피피(주)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이다.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돼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이로써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키 위해 올해 도입한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도 지정했다.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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