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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유효기간 왜 5년이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신용카드 유효기간은 왜 꼭 5년일까? 내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는 없는걸까?

답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이다.

가장 간단한 현실적인 이유는 카드사가 이같은 상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특이한 고객이 “카드 유효기간을 1년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팔 상품이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1년이나 10년을 유효기간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하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갱신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드사는 왜 3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닌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을까.

카드업계는 5년이 통상적ㆍ합리적으로 적정한 기간이라고 말한다.

통상 마일리지나 포인트 소멸기한, 상품권 유효기간 등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신용카드 유효기간도 5년에 맞추면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대금은 상거래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등 법적인 부분과도 연계돼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너무 짧으면 고객 관리 비용이 급증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역시 너무 길어지면 신용 평가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인을 따져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5년이 적정하다고 본다”면서 “소비자가 필요할 경우 카드사가 상품을 만들겠지만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년이 유효기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무조건 5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년짜리 카드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앞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카드가 발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을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예컨대 유효기간이 3년인 카드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 운영기간 5년 이상 제한 때문에 상품 자체를 출시하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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