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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갱신시 연회비 면제…자녀 체크카드도 부모가 대신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갱신할 경우엔 첫해 연회비도 면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도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도 면제된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은 신용카드 발급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첫해 연회비를 부과하도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갱신은 실제 최초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카드상품 별로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는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회비 면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대상이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와 관련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예컨대 유효기간이 3년인 카드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 운영기간 5년 이상 제한 때문에 상품 자체를 출시하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바꿀 때마다 약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신결과를 수용해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산 차량이나 일부 국산 LPG 차량의 차량기준가액 정보가 불충분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관련 정보 제공량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당국은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ㆍ수수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콜론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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