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사 등 88명 상대 美취업이민 사기 70대 ‘유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낸 돈을 회사 빚 갚는데 쓰고도 계속 취업이민 계약을 맺어오다 의뢰인 88명으로부터 계약금 환불요구를 받은 70대 알선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사기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 성수제)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한모(7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1월 A이주공사를 운영하며 미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기를 원하던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2년 이내에 미국으로 취업이민 갈 수 있다”며 계약금 257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한씨는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돼 갚아야 할 돈이 4억원에 달했다.

취업이민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추진할 비용이 없는 상태였다.

또 한씨는 미국 내 치과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 진행을 위한 미국 변호사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B씨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회사 운영비,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이민 수속비, 환불요청자에 대한 환불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에 B씨는 2012년 12월 말 경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씨는 돌려주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음악학원 취업 이민을 알선 해주겠다는 등 영업을 계속했다.

2013년 말 최종 폐업 당시 환불 요구자만 88명에 환불 대상 금액은 16억 5100만원에 달했다.

단독재판부로 진행된 1심은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의 취업이민을 추진할 비용도 없음에도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한씨는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를 폐업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취업이민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와 기존 계약자의 취업이민 수속비용등으로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했고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