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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포함 모든 도로서…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모든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 좌석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1.8%로, 착용했을 때의 0.4%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승용차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78%인데 반해 뒷좌석은 9.4%로 현저히 낮은 상태다

반면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4~98%, 뒷좌석은 74~97%로 매우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한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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