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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
사회첫발부터 승진등 불이익예사…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비중있는 사건 제외도 일쑤



최근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4명의 여성 변호사가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들중 3명은 대법관 후보 지명을 고사했다. 이유는 가정이었다. 이제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수험생 딸의 수능 뒷바라지를 위해, 또는 편찮으신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여성 변호사들은 법조인의 최고 선망인 대법관의 꿈을 포기했다. 변호사에게도 여성이라는 장벽은 여전했다.

▶1ㆍ2순위 여성변호사 아닌 3순위 남자변호사 채용…뚫기 힘든 취업관문활=여변호사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딪는 순간 부터 차별을 받았다. 한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를 근무하며 인사 업무에 관여한 A변호사(39ㆍ남)는 “몇 달 전에 변호사를 추가로 뽑으면서 1ㆍ2순위가 모두 결혼을 막 하거나 할 여변호사, 3순위가 남변호사였다”며 “ 곧 애를 낳을 텐데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압력에 결국 3순위인 남변호사를 뽑았다“고 말했다.

포화 상태인 변호사 인력시장에서 운좋게 로펌 등에 자리를 잡더라도 차별은 이어진다. 한 중견 로펌에 근무중인 B변호사(34ㆍ여)는 “로펌에서 실질적인 승진은 파트너 승진인데 술로 이어진 남자들의 네트워킹을 뚫고 영업력을 인정받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여변호사에게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견 로펌에서 근무중인 C변호사(29ㆍ여)는 “로펌 대표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여변호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 애초에 사건 배당 단계에서 수임료가 크고 비중있는 사건을 잘 맡기지 않는다”며 “영장기각도, 무죄선고도 수차례 이끌어 냈지만 우겨서 사건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혼사건, 가사사건 위주로 배당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사직할 각오로…” 변호사도 ‘경단녀’로 만드는 출산과 육아=힘들게 커리어를 쌓아가더라도 여변호사에게 출산과 육아는 또다른 걸림돌이다. 각종 복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한 대형 은행에서 사내변호사를 근무하는 D변호사(41ㆍ여)는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내변호사는 임금체계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계약전문직을 했으나 연차가 쌓여도 계약직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중인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있는 E변호사(32ㆍ여)는 육아휴직에 대해 “법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350여명의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 중 여성변호사는 100명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한명도 없고 다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직할 각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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