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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노동시간 하루 2시간 47분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아
“자정을 넘겨 집에 가면 딸아이 목소리 듣기도 힘든데 집안일은 엄두도 못내죠. 주말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결혼하고 출산했다고 일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순 없잖아요.”

5년 전 결혼해 아이 하나를 둔 한 여성 변호사에게 가사일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푸념 섞인 답변이다. 다른 여성 변호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이중고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직장에서의 일은 물론, 아내나 엄마 역할까지 해내는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여성 변호사의 가사노동 시간은 같은 조건의 남성 변호사에 비해 1.78배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극명히 드러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변호사의 일ㆍ가정 양립 현실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0대 유자녀 여성 변호사는 가사노동에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을 사용했지만 유자녀 남성 변호사는 94분을 썼다.

가사노동 중에서도 자녀 돌보기 및 학습 도움에 투자하는 시간의 경우 유자녀 여성 변호사가 1시간 37분, 유자녀 남성은 47분으로 여성이 50분 더 길었다.

요리나 집안일에는 여성이 52분, 남성이 26분을 써 2배 차이가 났다.

연령대와 자녀유무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변호사를 비교하더라도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1시간 41분으로 남성(1시간 16분)을 상회했다. 반면 문화활동 등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길어 대조를 보였다.

조사에서 20∼40대 유자녀 남성 변호사의 문화ㆍ여가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이었으나, 여성은 21분에 불과했다. 운동 시간도 남성이 29분, 여성 16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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