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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축구 중 의경 사망…“응급의료법 무시”
지정병원서 의사 등없이 구급차 무상 지원받아
의경 병원 후송 구급차에 응급구조 인력 미탑승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의 한 경찰서 의경이 무더운 대낮에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료진이 당시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령마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주민공원에서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23) 상경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쉬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상경은 소대 대항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뛴 뒤 후반전이 시작되자 “몸이 힘들다”며 다른 선수와 교체됐으며, 이후 곧바로 쓰러졌다.

이 체육 대회는 3박 4일간 하계 야영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서구 일대의 기온은 30.3도에 달했다. B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A상경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구조ㆍ구급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만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상경을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았다. 병원 총무과 직원이 구급차를 몰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육대회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정작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B 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의료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탑승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양경찰서는 체육대회를 치르기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 측에 구급차 배치와 응급의료요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병원은 체육대회 행사장 관할서인 인천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지정병원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급차 배치에 따른 비용을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 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행사장 등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기도 한다”며 “공짜로 배치해 주다 보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현장에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병원 관계자는 “구급차와 의료요원 배치 요청이 올 때 통상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며 “주최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간호사 옷을 입은 여성 한 명이 현장에 있는 것만 확인했고 간호조무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A 상경의 사망 원인과 함께 이후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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