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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총협박’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징역 3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빌린 돈을 갚으라며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구 조직폭력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행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A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A씨의 머리에 겨누고 담뱃불로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씨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을 돈 200만원 때문에 담뱃불로 지지겠나”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에 비춰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폭행하게 된 동기도 단순 돈 200만원뿐만 아니라 조씨의 소재를 대사관에 제보했다는 의심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한국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외출도 삼가면서 은둔생활했다는 증언은 조씨 스스로 마사지 받으러 한국인 운영샵 갔다는 등 진술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쓸 때 작성하는 보증서인 ‘마이킹’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지난 5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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