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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부산ㆍ대구 등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 4곳 첫 지정
행자부, 채무비율 25% 넘어 지자체에 통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빚더미에 놓인 부산, 대구, 인천, 태백 등 4곳이 ‘예비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첫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을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기준인 25%를 넘었다. 지난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가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로 지정하고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가령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해당 지자체는 ‘주의’로, 40%가 넘으면 ‘심각’(재정위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의는 재정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정위기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인천와 태백은 지난해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각각 37.5%, 35.2%로 재정위기(40%)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와 부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각각 28.2%, 28.0%로 주의 기준인 25%를 넘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의 부채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었다”면서 “올 1분기에 인천과 태백의 부채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어서 다른 2곳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4개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각 지자체는 행자부와 협의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는 분기별로 이들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재정위기 단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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