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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날라온 체포통지서에 남편의 전과 기록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과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에 A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할 것, 검찰총장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60) 씨는 A 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자신을 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했고, 이에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의 전과를 모두 알게돼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검찰은 지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진정인을 체포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씨에게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김씨의 가족을 수신자로 해 진정인의 주소지로 범죄 사실과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포 통지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체포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을 수신자로 임의 지정해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체포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전과)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에서도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소재 및 체포 사유를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포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실 통지시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기재하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과사실을 알게 한 다수 사례에 대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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