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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벌금미납자 잡을 때 형집행장 사본 아닌 원본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刑)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말했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해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속영장 원본제시의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근의 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치안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형집행장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업무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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