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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쑥날쑥 민원처리 국회ㆍ법원ㆍ헌재도 ‘민원법’에 적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부 규정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했던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앞으로는 상위법인 ‘민원처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진행돼 국민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원처리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했다. 민원처리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제외돼 내부 규정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처리법이 적용되면서 민원업무의 일반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사무에 관한 민원은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원인이 민원 거부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현행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90일로 규정돼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선 30~60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행자부는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의 권리 및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넣고, 다른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폭언, 폭행,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도 명시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민원사무’라는 말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기관 내부 용어로 지속적인 수정 요구를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과 민원사항이 포함된 제3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 정보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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