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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학부모 등 개인 주민번호 무단수집 금지
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등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강화된다. 앞으로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어 왔다.

교육부<사진>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점검ㆍ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최소 2년에 1회 이상 교육기관 대성 현장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또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직위ㆍ역할 별로 차별화한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소영 교육부 정보보호팀장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개선되고 기관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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