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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年 20%→15% 인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민사소송 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상 법정이율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해진다.

2003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20%는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금리(20.17%)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체금리가 15.37%까지 하락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함에 따라 법정이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이율이 내려가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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