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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윤준)는 3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상화물 운송업체인 삼선로직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동량 감소 등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2009년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를 밟아 2011년 5월 회생절차를 졸업한 적이 있다.

이후 BDI(건화물 운임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등 업계 침체가 지속돼 회생채무 미변제액이 186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이 4212억원으로 자산 총액 3097억원을 초과하면서 결국 지난달 3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법원은 심리 결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이 업계의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다는 사정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삼선로직스의 사내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허현철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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