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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 모자’ 무속인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없나”
[헤럴드경제]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두차례 무속인 56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A씨를 출국 금지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44살 B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등 30여 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시키고, B씨의 두 아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영장을 두차례 모두 기각한 수원지검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강제 수사(의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찰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 등에 시댁·친정 식구, 지인 등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분리조치돼 치료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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