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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모자 사건’ 무속인 체포영장 수차례 기각…왜?
[헤럴드경제]이른바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세모자 배후 인물로 지목된 50대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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