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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과학] ‘하늘의 눈’…드론이 감시하는 사회
[HOOC=이정아 기자] 드론이라는 기체에 있어서 카메라는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모터와 배터리에 장착된 기기에 연결하는 부속품. 하지만 지상을 내려다 보는 눈이라고 접근하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하늘의 눈’에는 노골적이고 필연적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양날의 칼’입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유령도시가 된 우크라이나 프리티야티를 28년 만에 촬영한 것도, 지난 4월 지진이 강타한 네팔에서 구호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오지를 수색했던 것도 드론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밀입국 감시를 위해 남부 국경에 드론을 띄우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채석장을 측정할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지난해 8월 우리나라의 대한지적공사도 무인기체를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형을 3D 좌표로 정밀하게 측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드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인정받는 건 이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일 때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고 기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가격까지 낮아진 드론이 이미 민간 영역 곳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전 만한 크기의 드론도 있고 기체의 무게가 0.08g에 불과한 드론도 있죠. 이미 우리는 전신주와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물론이고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드론에 의한’ 또 하나의 감시사회입니다.

NAF(New America Foundation) 연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콘스탄틴 카카에스는 드론에 의한 감시가 이미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감시는 사법 당국에 의한 감시를 상시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자국민의 월드컵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월드컵 기간 내내 드론을 감시용으로 십분 활용한 브라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이 영상에는 일광욕 중이던 여성이 드론으로 촬영을 당하자 몸을 감싸며 드론을 쫓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또 상시적인 감시와 간헐적인 감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거론됩니다. 간헐적인 감시활동은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감시와 더불어 또 다른 이슈로서 ‘공중의 재산권’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드론이 급강하하면서 양계장의 닭들이 놀라 알을 적게 낳았다면 양계장 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지만 이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죠.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어떠한 준칙이 마련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상당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 국제무인기협회(AUVSI)는 2025년까지 글로벌 드론 산업 시장 규모가 8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드론 산업 고용 인력도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전제가 뒷받침 된다는 하의 이야기일 겁니다. 드론의 미래, 마냥 장밋빛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dsun@heraldcorp.com

참고자료=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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