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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허가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유통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뒤 소량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수입업체 대표 A(47) 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105㎏을 수입한 뒤 이 중 14㎏을 1㎖씩 나눠 포장해 수도권 일대 전자담배상 81곳에 개당 2000∼3500원씩에 팔아 모두 1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하며 이 원액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담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은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가운데 무허가 제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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