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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권리금 싸움 이젠 서울시가 중재하겠습니다”
이달부터 분쟁조정제도 운영
# 지난해 12월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권리금 3500만원)을 주선했지만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계약종료를 두달 남기고 또 다른 신규임차인(권리금 5000만원)과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또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 처럼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임대차인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었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서울은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높고 인상횟수도 잦아 분쟁이 많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 영업 손실까지 부담이 되는 민사소송에 비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지난해 1~4월 220건에서, 올해 5월 법개정 후 두달만에 620건으로 폭증했다.

분쟁조정은 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나선다. 이들은 공정하게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하면 된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임대인과 인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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