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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세입자ㆍ채권뻥튀기…’ 부동산 경매 비리 활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갤러리 사업 확장을 도모하던 A씨는 2012년 말 유찰을 거듭하던 인근 건물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았다. 

그러자 차순위 입찰자인 B부동산개발회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손을 쓰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며칠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법원 경매계 직원이 이해관계인 명단에서 건물주 이름을 누락해 우편으로 서류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B사가 다음 입찰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매각불허가 결정 이후 A씨는 경매방해 혐의로 B사측 경매브로커들과 법원 경매계 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및 재판 결과 B사측 브로커 3명은 부도난 건설업체 명의를 내세워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가짜 유치권을 법원에 낸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물주 이름을 누락해 유찰에 이르게 한 법원 직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됐다. A씨는 서울고법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을 최근 냈다.

법원 부동산 경매가 ‘채권 뻥튀기’, ‘유령세입자’, 담합 등 비리로 멍들고 있다. 

낙찰 예정가 유출, 특정인 서류 열람 제한 등 법원 직원의 유착 의혹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법원 경매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절차의 투명화, 정보의 전면공개를 주문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경매 방해 혐의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건물 세입자와 공모해 4억4000만원인 미지급 공사대금이 마치 44억원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속칭 ‘뻥튀기’ 수법을 썼다. 

김씨는 이같은 가짜 채권증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 뒤 낙찰자를 상대로 2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유령세입자’를 동원해 경매를 방해한 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법무사와 짜고 지인 명의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뒤 법원에 관련 서류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2011년 낙찰 예정가 흘려주기, 경매물건 보관 특혜 대가 뇌물 수수 등을 계기로 법원 직원의 경매 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이 나타나는가 싶었지만, 경매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매법인의 한 사무장은 “급행료,정보제공료 등은 흔한 일이고, 심지어 보증금 ‘반띵’ 뇌물도 있다”면서 “경매 종료 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낙찰자가 미리 낸 보증금(낙찰예정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 법원 직원이 보증금 절반을 챙기기로 하고 매각불허 결정을 내려주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과거엔 미지급 공사 대금이나 임대차 계약 등 세부 경매정보를 입찰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확인토록 했는데, 지금은 서류 훼손을 이유로 기본정보만 전자 문서로 확인토록 할 뿐 세부 내용은 열람을 제한한다”면서 ”이를 악용해 추가 정보를 보여주는 대가로 법원 직원이 뒷돈을 받는 등 문제가 큰 만큼 공정경매를 위해 사소한 정보라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법원 부동산 경매 비리 수법>

뻥튀기=미지급된 공사 대금의 액수를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고 돈을 받아내는 수법

유령세입자=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법

반띵= 법원 직원이 입찰을 포기하려는 경매 참가자에게 경매 참가 보증금의 반을 받고 매각불허가 내주는 수법

흘려주기= 낙찰 예정가를 법원 직원이 경매참가자에게 흘려주고 부동산 낙찰을 받도록 도와주는 수법

잠그기= 법원 직원이 핵심 서류가 든 캐비닛을 잠가 다른 경매 참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보여주는 수법

이름 빼기= 이해관계인 명단에서 법원 직원이 핵심인물 이름을 조작해 빼고 매각불허가 내는 수법. 박 대표가 당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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