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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성관계 장면 몰래 찍은 ‘무개념’ 경찰 재판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수차례 찍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내연녀 A(46)씨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29분여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해 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외에도 올 4월까지 3차례 더 자동차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 부업으로 부동산 중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찍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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