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내연녀 A(46)씨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29분여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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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미리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해 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외에도 올 4월까지 3차례 더 자동차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 부업으로 부동산 중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찍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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