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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고용주는 입주자대표?, 관리업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가 경비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헤럴드DB사진

A씨는 김모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비원 중 2명에게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했고 ▷ 업무 수행을 감독했으며 ▷ 임금,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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