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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증가ㆍ과세자료 시스템구축..경기도 상반기 세금 잘 걷혔다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상반기 동안 4조 3203억 원의 도세를 징수, 지난해 동기 대비 8807억원을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도가 당초 목표한 7조 6577억원 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한 8조 8577억원 징수가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말까지 도가 징수한 도세 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2조 5947억 원, 지방교육세 6026억 원, 등록면허세 2273억 원, 레저세 2823억 원, 지방소비세 60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1억원이다. 전년대비 취득세는 6699억 원, 지방교육세는 634억원, 등록면허세는 421억원, 레저세는 238억원 등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징수 증가요인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 증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징수율 1% 제고 대책에 따른 징수율 증가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 소송 승소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198억원의 세입을 늘렸다.

또 지난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세무부서의 조직을 확대하고, 법인세무조사와 시군 세무지도 점검 강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취득세와 법인세 세수공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세제개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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