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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꿀휴무’ 14일 임시공휴일 ‘일반기업 아니다’…어린이집은?
[헤럴드경제]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內需) 경기 진작 차원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정부 관계자들은 “부처 간 이견이 없고 국무회의 토론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는 임시 공휴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정한다면 회원사들에도 휴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우리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한 적이 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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