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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더 단속’ 걸리면…번호판 식별부터 과태료까지 ‘원샷 자동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주요 위반사항이 경찰의 캠코더 단속에 포착되면 차량번호가 추출돼 과태료 부과까지 원샷으로 끝나는 자동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히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구축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교통단속용 캠코더 촬영영상 자동처리 시스템’은 경찰이 캠코더로 찍은 단속 장면에서 위반차량 발견시 차량 번호가 알아서 추출되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헤럴드DB]

기존에는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직접 손으로 단속 영상을 편집하고 그중에서 번호판이 찍힌 장면을 포착한 뒤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젠 단속 영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식별된 뒤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으로까지도 알아서 전송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개방형 OS 시범보급 확산 수용공모’ 과제로 선정돼 총 3억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 도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캠코더 단속 인력의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단속건수를 폭증해 현장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캠코더 영상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같은 애로점이 한층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캠코더로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약 30만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4~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이 얌체운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30% 안팎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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