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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