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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불법 사재기 마케팅 또 적발...해당 출판사는 반발
[헤럴드경제] 책 불법 사재기 마케팅이 다시 적발됐다.

31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출판계 자율심의 및 규제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K출판사의 신간문학 에세이에 대한 사재기 의혹을 적발하고, 주요 서점 판매순위 목록 삭제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출판사 측이 즉각 유통심의위 조치의 효력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추이가 주목된다.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각 서점의 판매순위 목록 제외 조치의 효력은 중지됐다. 유통심의위는 가처분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며, 아직 사재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후 정가제 위반사 제재의 전례들에서도 각 제재 대상이 됐던 출판사들이 유통심의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통심의위 등에 따르면 적발된 사재기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이 같은 주소로 여러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보내는 전통적인 수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심의위 관계자는 “적발 사실을 검토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사재기 행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며 “출판계 전체가 사재기 행위 근절에 뜻을 모으게 된 저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신생 출판사가 연루된 일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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