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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객 65%가 소액결제…‘8000원짜리 고급택시’ 실효성 논란
-승객 10명 중 6명 6000원 미만 결제
-1만6000원 이상 고액결제 5.5% 불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기본요금 8000원대의 ‘고급택시’를 운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택시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택시 이용자의 65.1%는 6000원 미만의 소액결제 승객이다. 그나마 이 가운데 44.8%는 4000원 미만 결제 승객이다.
[사진=헤럴드DB]

반면, 1만6000원 이상 고액결제 비율은 전체 승객의 5.5%에 불과했다.

택시 승객의 평균 이동거리는 5.84㎞로 단거리 이용자가 많다.

이동거리 5㎞ 이내 승객이 63.0%를 차지하는 가운데 1~2㎞가 21.2%로 가장 많고, 2~3㎞ 16.2%, 3~4㎞ 10.9%로 각각 조사됐다.

비교적 장거리인 10㎞ 이상 이동하는 승객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사실상 택시 이용자의 10명 중 6명이 단거리ㆍ소액결제 승객인데 이들이 기본요금 8000원대의 고급택시를 이용하기는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 모범택시는 5000원이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의 1.5~1.7배 수준인 7500~8500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프레스센터 앞 택시승강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모범택시가 줄 서 있어도 요금이 비싸 안 타는 마당에 누가 고급택시를 타겠느냐”면서 “택시가 안 잡히면 모범택시를 먼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급택시 운영법인인 하이엔 측은 “용역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난폭운전을 배제하고 기사의 친절도나 서비스가 좋다면 일반요금의 2~3배 정도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급택시는 비행기 승무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기사가 배기량 2800cc 이상 리무진급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급택시는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란색 번호판 외에는 차량 외부에 갓등이나 표시등 등 다른 부착물은 붙이지 않고 운영된다. 아울러 배회영업 없이 전량 예약 콜로만 운영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고급 콜택시인 ‘우버 (Uber)’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민간의 아이디어 상품을 훔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를 합법화하기보다 시장에서 내쫓기에 바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개인면허로 흰색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고급택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는 합법택시”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서도 고급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고급택시가 등장하면 지금 다니는 택시들은 저급택시가 되는거냐”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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