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 기간 단축 등 문화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대상 명확화 ▷매장문화재 조사결과 검토 및 검증 강화 ▷발굴유적 관리지원 및 활용 활성화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규제 개선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집중 개선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된다. 현재는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 지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증ㆍ학술연구 결과 등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유적 보전 결정 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 발굴유적 보전 결정은 평균 80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6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전문가회의,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문화재를 궁궐 등 2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별로 검토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검토지표는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다섯가지로 나뉜다.

또 현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발굴 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