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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 청탁 의혹 조현아, 대법원 판결 영향받을까?
[HOOC=서상범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된 논란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 수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와 한진그룹 측과의 모종의 관계가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전 부사장이 수감돼 있던 당시, 남부구치소에 ‘인맥’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접근한 A(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A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처럼 새로운 논란의 불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다시 튈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고법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강행, 항로변경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이 이번 브로커 논란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이는 것입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형이 감형된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것이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성과 자숙이 양형 고려 요소였던만큼, 브로커를 통해 실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브로커 논란이 대법원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주로 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안에서 행위에 대한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이기 때문에 이번 알선수재와는 별개의 건 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항로변경에 대한 판단에 이번 논란을 개입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조 전 부사장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에서는 경영 복귀까지 예상되던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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