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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훈 항공료 부당청구…무려 1억 3천만원 이상
[헤럴드경제]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62) 예술감독이 과거 출장을 오가며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항공료를 허위청구 또는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새누리당)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감독 측이 서울시향에 청구한 항공료 52건, 13억여원어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건, 1억3701만원어치가 서울시향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정 감독(부인 포함)이 서울시향 공연 지휘를 위해 한국에 오갈 때 횟수와 상관없이 유럽 왕복 항공료(퍼스트클래스 2장)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과 매니저를 위해서도 연 1~2회 유럽 왕복 항공료(비즈니스클래스)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은 실제 지급된 항공료 가운데 8건이 “서울시향 공연과는 무관하며, 여행 목적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정 감독은 서울~이탈리아 로마 간 왕복 항공료로 쓴 3765만원을 서울시향에 청구했는데, 당시 정 감독은 로마에서 산타체칠리아교향악단만 세 차례 지휘하고 귀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향 관계자는 “정 감독이 미리 산타체칠리아교향악단 지휘를 위해 출국한다고 통보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지난 2008년 11월 정 감독은 국내에서 서울시향 공연을 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필하모닉 공연을 하고 유럽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서울시향은 정 감독 측 항공료 371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두 곳에서 공연할 경우에는 지휘자 항공료를 양측이 나눠 내는 것(일명 ‘프로라타’)이 국제적 관례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향 측은 “당시 (정 감독의) 도쿄필하모닉 지휘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프로라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연주자, 악단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정 감독이 제출한 항공료 관련 서류는 대부분 실제 발권 여부나 탑승 일정 등을 확인하기 힘든 단순 인보이스(청구서)나 운임증명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 관계자는 “갑자기 공연이나 중요한 미팅이 잡혀 항공 일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항공권을 챙겨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정 감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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